[요지] 이 건 주민세 중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의 경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주민세 감면요건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건 주민세 중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주민세의 경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주민세 감면요건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OOO2013.12.31. 청구인에게 한 종업원분 주민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소재 OOO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2.3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2011.3.30. 발행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명은 OOO로, 소재지는 OOO로,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 요양·방문 목욕, 방문 간호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1.8.24. 발행한 청구인의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단체명은 OOO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OOO소재 OOO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2.31.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년 8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9.7. 처분청에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2012년부터 2015년도에 납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11.3. 청구인에게 2013.12.31. 부과된 종업원분 주민세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3년 8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3.12.31. 청구인에게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12.12. 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21.31. 청구인에 한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 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청구인을 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 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