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69 선고일 2017-03-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그 구조가 주택 등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영업용 시설이고 그 이용자가 장기간 이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340

[주 문]

1. OOO구청장)이 2016.7.1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31㎡ 및 건물 1,131,93㎡ 중 8층 단독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반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2016.7.18. 청구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주거를 목적으로 실사용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택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로 확인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지상 9층의 건물로서 2014.10.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1층은 주차장 및 계단실 등, 2층부터 7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 9층은 계단실 및 물탱크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31㎡ 및 건물 1,131,93㎡ 중 8층 단독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일반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2016.7.18. 청구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9.12.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7.1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2.8. 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을, 그 제3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그 제3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이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생활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생활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340, 2014.5.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