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2016.8.1.)OOO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청구인에게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5조, 제76조, 제78조 및 대전광역시 시세조례(2016.6.10.조례 4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6조(납세지)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2)대전광역시 시세조례(2016.6.10. 조례 제472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