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58 선고일 2017-11-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이므로 그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적격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외 26필지 토지 1,346,79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3.11.7.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탁(원부 제2013-174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6.12.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자의 소유인 이 건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6.9.12. 수탁자에게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므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