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55 선고일 2017-03-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련의 복구과정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5. 및 2014.6.19. OOO외 1필지 토지 17,868㎡ 및 같은 리 119 외 3필지 토지 3,2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6.9.2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던 중 본의 아니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건물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이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행정관청(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에 해당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지 피해방지를 위해 발파작업 등으로 허가부지 외의 부지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위반으로 해당관청에 고발조치를 당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등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외부적 사유가 있다. (2)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또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 받은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사업을 위하여 피해방지는 물론 해당공사 및 허가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판 등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을 하지 못한 법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된 것이 없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정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4.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청국장 제조업·식품가공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설립 전인 2013.12.12.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사업계획승인(경제투자과-54020)을 받았다. <표> 사업계획승인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4.3.5. 및 2014.6.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용도를 장류제조업 공장부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7.30. 이 건 토지 중 OOO11,264㎡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5.3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2015고단1256)받았는바, 그 판결문상의 이유에서 청구법인이 2014년 5월경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구역의 경계를 넘어 일부면적에서 암석 발파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5.26. 및 2016.10.24.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 변경 승인 및 준공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6.9.21.이 건 토지의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자 나대지 상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12.23.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면적 확대 및 사업기간 변경(당초 2013.11.~2015.11.30., 변경 2013.11.~2017.11.30.)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고 행정관청 또는 법령에 의한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비록 불법산지전용과 관련한 재판 등으로 산지를 복구하고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일련의 복구과정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