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 내국법인으로부터 면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53 선고일 2017-07-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부동산을 췯그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으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9. OOO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면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날 분할법인과 OOO토지 6,053.2㎡ 및 지상 건물 4,210.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2015.12.21. 현물출자를 받은 후, 2015.12.30.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의 적용대상으로 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2015.12.31. 그 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5.25.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인 분할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7.26.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에 서울지점에서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면세(오파)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포괄적으로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면세(오파)사업부문을 분할등기일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부인 면세사업부문, 임대사업부문 및 수출사업부문이 분할 후 청구법인이 면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포괄적 현물출자에 따라 임대사업부문을 승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분할법인의 분할 및 포괄적 현물출자 후 조직도상에 수출사업부(제조사업 포함)가 존재하고, 분할당시 분할사업부문의 종업원이 분할 후 청구법인으로 모두 승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분할신설회사인 점,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두개의 각 독립적인 거래 건으로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고, 각 거래를 하기 위한 결정의 내면에는 지배구조개선, 사업전문성 제고, 경영효율성의 증대 외에도 경영자의 필요에 따라 임직원의 구성, 배분 및 조합, 거래처의 분산 및 관리 등 다양한 원인으로 행해진 결과물이므로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볼 수 없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면세점 사업부문의 물적분할과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현물출자 거래를 특별한 사정이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라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하겠으므로 부당하다.

(2) 분할사업부문은 분할법인이 서울지점에서 운영하던 별도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부문이며, 분할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서 포괄적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면세사업부문과 과세사업부문의 조직을 별도 운영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과 분할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중 수출입업이 같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자료 및 급여대장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업종코드가 분할 전·후에 동일업종코드(511119)임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물적분할과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행위를 살펴보면 각 감면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분할법인이 2015.11.9.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같은 날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행위로 두 번의 거래를 거쳤다 할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분할자산에 현물출자 자산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할법인은 1977.6.23. 본점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로 하고, 수출입업, 마구류제조 판매업, 주물 제조 및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5.11.9. 청구법인을 물적분할하여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수출입업(화장품, 가방, 의류신변잡화, 전자제품),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가방, 의류 신변 잡화 제조 및 판매업, 음향장비ㆍ영상장비ㆍ기타전자장비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분할법인이 분할을 목적으로 2015.10.15.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이 2015.11.9. 체결한 ‘포괄적 현물출자를 위한 현물출자계약’ 내용을 보면, 현물출자일이 2015.12.21.,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액은 “OOO주식회사가 OOO에서 영위하던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 중에서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로, 현물출자의 총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12.22. 현물출자 신주발행에 대한 자본금변경등기를 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5.11.9.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5.12.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5.12.21. 분할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2016.2.11. 지점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적격분할과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규정을 각각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된 기일(2015.11.2.)과 설립등기일(2015.11.9.)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일(2015.12.21.) 및 그 등기일(2015.12.31.)과 다른 점,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을 각각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2015.11.9.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7)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