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52 선고일 2017-05-10 조세심판원

[요지] 부목사나 전도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에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도 종교의식 등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5. OOO소재 건축물 2,369.56㎡(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5.23. 감면재산 사용실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2층~4층 건축물 545.62㎡(공부상 용도: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 및 같은 층 건축물 1,440.72㎡(공부상 용도: 아동복지시설, 교회 및 체력단련장, 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하고, 쟁점1건축물과 함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13.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재산세(주택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12. 같은 년도 재산세(주택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재산세(토지분)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10.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10.19. 2015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소속 교회인 청구인은 1984년경 OOO에 설립되어 종교활동을 하던 중 교인수의 증가로 기존 교회당이 협소하여 동 교회당으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같은 동 OOO에 교회 부속건축물로 이 건 건축물(명칭: OOO)을 신축한 후, 쟁점1건축물은 교회 부목사(5인) 및 전임전도사(1인)의 사택과 신앙상담 및 교인 구역회의 친교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건축물은 일요일에 예배실과 성경공부방으로, 4층은 체력단련장으로, 유휴공간은 주중에 2시간 정도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사회봉사와 선교의 목적으로 OOO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지역 어린이 무료교육, 지역노인 섬김 및 이주자녀 교육 등의 무료 봉사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교회 본래의 목적인 선교, 교육, 봉사 및 나눔에 필요한 종교활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에서 부목사, 강도사 및 전도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니, 그들의 아파트사용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부목사 등 부교역자에게 제공된 사택인 쟁점1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한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쟁점2건축물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총회소속의 교회로서 OOO에 교회가 소재하고 2008.5.27.~2011.11.10.위 교회로부터 150여 미터 떨어진 OOO토지 1,317㎡를 취득하여 2013.6.25.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6.5.23.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확인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한 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현지확인 결과 (단위: ㎡)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교회 부목사(OOO외 4인) 및 전임전도사OOO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청구인의 주보4매 및 쟁점건축물 2~3층에서 휴일에 소년부 내지 청년부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내하는 2014 교회집회안내 사본

3. 청구인의 정관 제3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에 명시된 교리 및 정치원리에 바탕을 두고 예배, 전도, 교육,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신실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조직)

2. 각 부

7. 사회부 ․ 교회의 친목 증진에 관한 봉사 ․ 각종 행사시의 봉사, 봉사활동, 체육행사, 경로회 행사 ․ 대외 구제에 관한 사항 ․ 타 교회 및 대외 축. 조의에 관한 사항

4. 쟁점건축물을 예배 및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 및 각 실 청소 및 관리자 사진

5. OOO2016년 사업계획 보고서, 2016년 예산서(교회전입금 OOO천원이 기재되어 있음)

6. 청구인 예산으로 쟁점건축물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전산출력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건축물은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쟁점2건축물은사회봉사 활동 및 예배 등의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목사나 전도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외 주택인 쟁점1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2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인 OOO이 사회(주민)복지시설로 주로 사용하다가 주말 등에 일시적으로 예배 등의 종교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