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목사나 전도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에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도 종교의식 등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목사나 전도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에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도 종교의식 등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총회소속의 교회로서 OOO에 교회가 소재하고 2008.5.27.~2011.11.10.위 교회로부터 150여 미터 떨어진 OOO토지 1,317㎡를 취득하여 2013.6.25.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6.5.23.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확인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한 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현지확인 결과 (단위: ㎡)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교회 부목사(OOO외 4인) 및 전임전도사OOO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청구인의 주보4매 및 쟁점건축물 2~3층에서 휴일에 소년부 내지 청년부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내하는 2014 교회집회안내 사본
3. 청구인의 정관 제3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에 명시된 교리 및 정치원리에 바탕을 두고 예배, 전도, 교육,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신실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조직)
2. 각 부
7. 사회부 ․ 교회의 친목 증진에 관한 봉사 ․ 각종 행사시의 봉사, 봉사활동, 체육행사, 경로회 행사 ․ 대외 구제에 관한 사항 ․ 타 교회 및 대외 축. 조의에 관한 사항
4. 쟁점건축물을 예배 및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 및 각 실 청소 및 관리자 사진
5. OOO2016년 사업계획 보고서, 2016년 예산서(교회전입금 OOO천원이 기재되어 있음)
6. 청구인 예산으로 쟁점건축물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전산출력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건축물은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쟁점2건축물은사회봉사 활동 및 예배 등의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목사나 전도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외 주택인 쟁점1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2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산하 단체인 OOO이 사회(주민)복지시설로 주로 사용하다가 주말 등에 일시적으로 예배 등의 종교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