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동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것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동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것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토지 9.2㎡(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