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사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3.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토지 등의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소유자(OOO 외 43인)들은 2016.1.8. 청구인 외 5인(OOO외 4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159)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해당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