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50 선고일 2017-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223.1㎡ 및 같은 동 OOO토지 11.3㎡ 중 각 2,887분의 93.5505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2년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3년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5년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5.9., 2016년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2011~2015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만일 위 소유자들의 주장대로 판결이 될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게 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의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유상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동 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은 무효라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일지라도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사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3.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토지 등의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소유자(OOO 외 43인)들은 2016.1.8. 청구인 외 5인(OOO외 4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0159)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해당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