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49 선고일 2017-04-0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매각과 구분하여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8 / 조심2013지0711

[주 문] OOO시장이 2016.9.5. 및 2016.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3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5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29. OOO내에 소재한 OOO토지 3,29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9.5. 및 2016.10.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2013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5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착공을 미루던 중 OOO(이하 "이 건 개발센터"라 한다)로부터 건축물착공 이행권고 조치를 받고 건축물착공 연기신청을 하여 착공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이 건 개발센터에 환매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9.21. 환매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환매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여 쟁점조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호의 적용대상이며 동 호에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 제2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조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가 아닌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조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텔레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3.3.29. OOO분양자인 이 건 개발센터와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2013.5.2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 입주계약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5.9.3. 이 건 개발센터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처분가격: OOO원)을 한 후, 2015.9.21. 이 건 개발센터에게 환매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조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였으므로 쟁점조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환매하여 동 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 조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동 조항 제2호에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매각과 구분하여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동 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조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조심 2014지908, 2015.3.25., 조심 2013지711, 2015.6.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