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주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주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3.5. 국방부장관OOO에게 반환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에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 2017.3.4.까지 오염토양 정화 조치토록 행정처분하라는 내용의 반환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명령 통보(환경보호과-6727)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20. 국방부OOO와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정화사업을 위한 상호 약정(공사약정기간: 2016.4.20. ∼ 2017.4.20.)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재산 현황> 토 지: OOO5,164㎡(1,562평), OOO269㎡(81평) 건 물: 일반철골구조 1동(약 900평), 발전실 1동(23평) 제1조(목적) 위 재산의 정화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 약정한다. 제2조(오염조사) 청구인은 해당 지번의 정확한 오염량 판단을 위해 인원 및 장비 출입을 허용한다. 제3조(건물보상) 건물 하부 오염 확인시 건물보상은 청구인과 국방부가 각각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 후,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제4조(건물철거) ① 국방부는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철거하며, 원상복구의 책임은 없다.
② 청구인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를 지급 받은 후, 건물 철거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건물 철거 후, 잔존물․폐기물 처리는 국방부에서 처리한다.
2. 약정서 작성시부터 정화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으로 인한 모든 사건, 사고(민․형사상) 책임은 국방부가 진다. 제5조(오염치유) ① 국방부는 해당부지 오염에 대하여 치유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국방부가 오염 치유시 토지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
1. 국방부는 오염 치유시 해당부지 주변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2.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에 토지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다.
3. 국방부는 오염 치유시 철거되는 공터 아스팔트를 원상복구하며, 옹벽은 오염 치유로 인해 철거가 필요하다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정화사업으로 인하여 추가 보상건이 발생할 시 청구인에게 보상 하여준다. 제6조(동의기간) 국방부는 청구인과 동의서 작성 후, 오염조사 및 건물보상(2개월), 건물철거 및 오염치유는 10개월)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동의기간 연장 시 1개월 지체 시마다 OOO /월(V.A.T 포함)을 지급한다. 단, 정화사업은 1년이 넘어서는 안된다. 제7조(특약사항)
1. 보상은 보상 관계법에 준하여 진행한다.
2. 국방부는 청구인에게 건물보상을 감정평가 후 10일 이내에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건물 감정평가 보상금액 불만족시 추후 협의할 수 있다.
4.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가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되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된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국가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라 개인소유 토지의 오염조사 및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재산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다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