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94
[주 문] OOO이 2016.10.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6.30.OOO소재 토지 8,2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2016.7.29.이 건토지상의 건축물 1,9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이 건토지와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날이 건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에서 공장용지로)을 각 취득하고,2015.6.30., 2016.8.11. 및2016.9.23.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취득세의 100분의 50을감면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6.10.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6.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