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47 선고일 2017-05-10 조세심판원

[요지]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94

[주 문] OOO이 2016.10.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6.30.OOO소재 토지 8,2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2016.7.29.이 건토지상의 건축물 1,9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이 건토지와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날이 건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에서 공장용지로)을 각 취득하고,2015.6.30., 2016.8.11. 및2016.9.23.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취득세의 100분의 50을감면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6.10.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6.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1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3.25. 기능성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부업종을 도소매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2014.5.16. OOO품질인증, 및 기능성식품소재 특허등록(2건)을 하였으며, 2014.8.7. 건강기능성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2015.1.9.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의 2014년 상품매출은 OOO백만원, 제조매출은 OOO백만원이었으나 2015년 상품매출은 OOO백만원, 제조매출은 OOO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에서의 매출이 늦게발생한 것뿐임에도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은입법목적에 맞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조심 2015지894,2015.12.28.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을우선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같은 항 제4호는 창업당시부터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여야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4.3.7. 설립되어 창업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말까지는 대부분 도소매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4년 4분기부터 제조업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 현재는 대부분 제조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창업당시에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4.3.7.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기능성식품 제조 및 판매업,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14.4.11.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개업년월일을 2014.3.20.로, 사업의 종류를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화장품 제조,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식품 도소매, 생물학적제재 제조 및 화장품판매 수출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8.21.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제2014114230호, 유효기간: 2017.3.20.)를 교부받았고,2015.1.9.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제20150400023호,확인유형: 연구개발기업, 유효기간: 2015.1.9.~2017.1.8.)를 교부받았다. (다)청구법인은 2015.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7.29. 동 지상에이 건 건축물(공장: 1,499.86㎡, 창고시설: 445.5㎡)을 신축하였고,청구법인의 창업이후 업종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업종별 매출내역 (단위: 천원) (라)청구법인의재무상태표 및 급여지급대장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말에 OOO이던 기계장치(유형자산) 가액이2015사업연도말에는 OOO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4월 이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원이 증가(3명→10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인제조업을 추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법인설립부터 2014년 제3분기까지는 도소매업의 매출액만발생하였으나 기계장치 구입의 확대 및 인력충원 등을 거쳐제4분기부터 제조업 매출액이 발생하여 2015년 제1분기부터는 제조업 매출액이 도소매업 매출액을 초과한 점, 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준비과정에 장기간이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반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