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46 선고일 2017-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배우자인 청구인 OOO형인 청구인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2.31.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증자에 참여하여 OOO가 이 건법인의주식 44%, OOO가 38%, OOO이 10%를 각 소유하게 됨에 따라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기간이 2일 경과한 2016.3.2. 처분청에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92%)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들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 건 법인의설립 당시 주주인 OOO은 모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서 세명이 모두 특수관계인이었으며,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이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 청구인들처럼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100%였다면 5년 이내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관계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청구인 중 OOO는 당초 이 건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5.12.31.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지분이 92%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3.12.10.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식육판매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1.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5.9.23. OOO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이 건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은 위의 <표>과 같고, 이 건 법인의설립 당시 주주인 OOO은 모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관계이며, 2014.4.10. 이 건 법인의 주주변동 후 주주인 OOO은 이 건 법인의 임원 사이이며 OOO등과 OOO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청구인들은 2015.12.31. 주식을 취득하여 OOO가 이 건 법인의주식 44%를, OOO가 38%를, OOO이 10%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6.3.2.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는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92%)을 곱하여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규정하고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12.10.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4.10. OOO가주식 40%를 취득하였고 2015.12.31.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OOO가44%를, OOO가 38%, OOO이 1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나타나며, 청구인들은 배우자 및 친족이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것으로 확인되므로 2015.12.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들및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들은 주식을 소유하지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이었으므로 5년 이내에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당시 100% 과점주주였던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 주식을 매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구인들과같이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것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5.12.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