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14. OOO 아파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10.10.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4.12.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담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전용부당금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부담금으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취득이 아닌 별도의 과세객체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2년 10월까지 및 그 이후에도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결정례 등이 없어서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추징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조사 종결 후 2년 넘도록 별다른 처분이 없다가 2016년 3월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는바 무려 2년이 넘도록 본 쟁점사항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처분청과 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식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인데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그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 2009-116, 2009.5.28.)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에서 쟁점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처분청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고, 쟁점부담금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교육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015.12.11.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지침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일시에 부과하게 된 것으로 지침의 추진배경을 보면 종전까지 처분청에서도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 당시 감사원 심사결정례 등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이 과세대상 건축물 등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것이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 2011두29472, 2012.1.16.판결)인 점, 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외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감사원에서도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감심 2011-122, 2010.11.18, 감심 2014-495, 2014.12.4)하였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최근의 결정례 및지방세법 시행령등을 통해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제82조의3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2010.11.18.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감심 2011-122, 2010.11.18., 감심 2014-495, 2014.12.4.)하였으므로 최근의 결정례 등을 통해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감사원 심사결정례 만을 참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법령 등의 내용을 잘못 알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지방세법 시행령(2012.7.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2.8.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담금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2012.10.1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감사원장은 2009.5.28.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으로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감심 제2009-116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은 2010.1.1.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감사원장은 2014.12.4.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므로 청구인이 과세대상물건인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을 건설ㆍ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절차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감심 제2014-495호)한것으로 나타난다.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2.11.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호)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이 2010.1.1. 개정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요인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점, 쟁점부담금 외의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근거로 감사원의 심사결정례(감심 2009-116, 2009.5.28.)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감사원의 일부 심사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쟁점부담금을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행위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이 2010.1.1. 개정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감사원에서도 기존 결정사례와 다르게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감심 2014-495, 2014.12.4.)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일부 감사원 심사결정례 만을 참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잘못 알고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