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42 선고일 2017-08-25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113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7.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전국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대 1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16.9.13.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9.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지상에 위치한 주택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母)의 소유이며,청구인은 단지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인 2002.12.27.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2013.8.27.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2.27. 쟁점토지를 OOO(청구인 부친)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청구인 모친)도 같은 날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8.27.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9.13.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9.2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모(母)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1113, 2015.10.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미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