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1.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OOO억원을 출자 전환하여 OOO의 발행주식 1,040,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OOO과점주주(67.27%)가 되었다고 보아 2016.6.9.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취득세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출금 출자전환시 대출금 OOO억원 전액이 손실화되고 완전자본잠식으로 부동산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어 실질적인 주주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국책은행으로서 2011년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OOO따라 부득이하게 출자전환을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체결한‘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이하“이 건 약정서”라 한다)에따라OOO채권재조정, 신용공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소속 자금관리단을 통해 OOO영업, 재무및 인사 등 업무전반을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실질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4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에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취득세 면제에 따른농어촌특별세(면제세액의 20%)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발행주식 67.27%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은 이 건 약정서에 따라 OOO4분의 3이상의 의결로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이 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이 건 약정서의 준칙인OOO운영협약에는 ‘자율협의회의 의결은 총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건 약정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으며, OOO경우 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 등은 OOO에서 사전승인을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사항은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도록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주식을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그 취득세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농어촌특별세법(2014.1.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의2.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1955.8.18. 선박의 건조와 수리공사를 주요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8월 OOO채권을 보유하고 있는OOO아래 <표1>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행약정서 전문에서 청구법인이 OOO대표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3항에서 OOO자구계획이 기일 내에 이행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 자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OOO자구계획 이행현황을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자금관리단 및청구법인에게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OOO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아래 “갑”, “을”, “병”(이하 “약정당사자”라 한다)은채권금융기관자율협약에 의거 OOO에서 의결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갑:OOO를 구성하는 [별지1]의 채권금융기관(이하 집합적으로 “갑”이라 한다)
2. 을: OOO(이하 “을”이라 한다)
3. 병:OOO주관은행인 OOO(이하“병”이라 한다. 문맥에 따라 “갑”의 대표를 의미한다) 제1조【목적】본 약정은 “을”에 대한 경영정상화작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추진하여 “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갑”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OOO(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자율협약에 의거 “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을”의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자구계획의 이행】① “을”은 별지 5의 자구계획(이하 “자구계획”이라 한다)을 위한 모든 절차를 자구계획 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추진한다.
② “을”이 자구계획을 계획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병”은 “을”을대리하여 자구계획 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을”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 약정체결과 동시에 “병”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동 자구계획 대상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병”의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갑” 또는 “병”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을”은 자구계획이 기일 내에 이행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의 승인을 받아 자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을”은 자구계획 이행현황을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자금관리단 및“병”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병”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조【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회 또는 “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1. 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
2.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졸업 또는 중단
3. 기본재산의 매각, 영업양수도 계약
4. 협의회의 결의에 의한 신규차입 이외의 신규차입
5.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유가증권 투자 등
6.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7. 기타 경영정상화작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OOO이해가 상충되는 행위 등
② “병”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1.제①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을” 또는 자금관리단이 요청하는사항 및 “병”이 별도로 “병”의 승인을 득하도록 “을”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 사항 2010년 8월 OOO 주관은행 OOO (나) 2010.4.13. 현재 OOO대한 채권신고액 기준 ‘채권금융기관별 채권비율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채권금융기관별 채권비율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3.9.17. OOO발행한 전환사채 OOO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4.11.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발행주식의 67.27%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그 취득일을 전후로 OOO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주주현황 (라) 한편, 2001.6.29. 제정된 OOO운영협약의 주요 내용은아래 <표4>와 같다. <표4>OOO운영협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협약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위하여 OOO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OOO 제11조【구성】자율협의회는 당해기업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당해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제12조【기능】자율협의회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의결방법】자율협의회의 의결은 총 채권액 기준으로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금융기관이법인에 대한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 조항인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농어촌특별세법(2014.1.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제5조를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세액의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소유의부동산 등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주식의 주주권을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층분하다고보이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4.11. OOO발행주식 1,040,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OOO과점주주(67.27%)가 된 점,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되기 이전부터OOO<표1>의경영 정상화이행약정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인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표1>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주관은행 겸 OOO의 대표가 청구법인이고 OOO자구계획의 이행 현황을 청구법인에게매분기별로 보고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이OOO경영 활동을 사실상주도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존재에 관계 없이 OOO과점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할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6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에대하여 과점주주에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6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세에 대하여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기한 후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