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21. OOO외 3필지 토지 7,6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은 2011.3.31. 자동차부품 및 플라스틱표면가공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13.4.1. OOO외 1필지에공장신축 부지면적을 당초 7,384㎡에서 2,046㎡로 변경하는 공장신설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3.5.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이 2015.8.19.과 2015.9.21.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수한OOO과작성한 협약서를 보면,신축공장 약 200평을 OOO이 신축하고, 건축비는 OOO의 대출금을승계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신축하며,건축공사는OOO에서 보증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준공하고, 이행이안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2015.10.13. 쟁점토지에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중 5,782.4㎡를 2013.9.6.과 2015.9.22.OOO등에게 매각하였고, 나머지토지인1,908.3㎡는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매각현황>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 자금사정 등의 내부적인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로 보기 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2013.5.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유예기간인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위에서 설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