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토지 분양대금의 99.77%를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37 선고일 2017-02-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거의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은 소액의 자금만을 미납하면서 4년간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8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10. OOO토지 4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5.10. 계약금 OOO2012.8.10. 중도금 OOO2012.11.9. 잔금 OOO합계 OOO(분양대금의 99.77%)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분양대금의 99.77%를 납부한 2012.11.9.에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고, 2016.9.2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불입하던 중 갑작스런 건강의 이상으로 2013년도에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OOO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어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2012.11.9.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12.11.9.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동안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4년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이란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은 정도로 일부분만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지방세운영과-2717, 2013.10.25.)이고, 대금의 일부가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회통념상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891, 2014.3.21.,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토지 분양대금의 99.77%를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5.10. OOO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분양대금 OOO)하였는바, 그 제1조 제1항(매매대금 납부방법)에서 2012.5.10. 계약금 OOO2012.8.10. 중도금 OOO2012.11.10. 잔금 OOO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제1항에서 제1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OOO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5.10. 계약금 OOO2012.8.10. 중도금 OOO납부하였고, 잔금은 2012.11.9. OOO중 OOO납부함으로써 총 분양대금의 99.77%에 해당하는 OOO납부하였고, 잔금약정일 이후 미납된 잔금은 OOO(분양대금의 0.23%)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대학교병원에서 2013년에 순환기내과 관련으로 3차례, 2016년에 신경외과 관련으로 2차례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4년에 OOO대학교병원에서 신장결석 등으로 2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것(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매매계약상에 약정된 잔금지급일 현재(2012.11.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모두 되지는 아니하였어도 2012.11.9. 현재 총 분양대금의 99.77%인 OOO납부되었고 OOO(분양대금의 0.23%)만 미납한 이상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11.9.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11.10.의 하루 전인 2012.11.9.에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는 언제든지 미납한 0.23%의 금액을 납부하고 대금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 여가 경과하도록 소액의 잔금만을 미납하면서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강상의 사유 등을 가산세를 면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