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조합원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데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취득세 과세표준을 청산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32 선고일 2017-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그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6.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OOO토지 72.1㎡(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2015.10.14.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6.5.3.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종전부동산에서 환지처분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 분양가액OOO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OOO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7.5.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7. 거부통지(청구인 지분 89.719%와 원조합원 지분 10.281%의 세액을 조정하여 OOO을 경정)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청산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청산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서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사업시행인가일 고시 직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일 고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자의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 이전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매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종전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종전부동산의 낙찰가액을 종전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행정안전부 세제과-11464, 2009.8.27. 유권해석 참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청산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중인 조합원용 부동산을 경매로취득한 데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산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0.6. 종전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았고, 2015.10.14. 그 취득가액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분양가OOO에서 종전부동산의 가액OOO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분양대상자별 종전가액과 분양예정추산액 및 부담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라) 청구인은 2016.7.5.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에 종전부동산의 청산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청산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7. 이를 거부하고, 다만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89.719%)과 원조합원(10.281%)의 지분별 세액을 조정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통보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그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각각 규정함으로써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가액OOO에서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경매)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OOO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