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그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그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0.6. 종전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았고, 2015.10.14. 그 취득가액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분양가OOO에서 종전부동산의 가액OOO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분양대상자별 종전가액과 분양예정추산액 및 부담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라) 청구인은 2016.7.5.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에 종전부동산의 청산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청산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7. 이를 거부하고, 다만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89.719%)과 원조합원(10.281%)의 지분별 세액을 조정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통보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그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각각 규정함으로써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가액OOO에서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경매)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OOO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