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외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외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부칙 <대통령령 제26431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6.4.27.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6.5.1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2002.4.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4.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OOO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단독주택(건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OOO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2016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이고, 지방세법령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규정의 개정내용을 보면,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상속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가 2015.7.24. 위 규정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15.7.24. 이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이 개정된 후인 2016.11.10.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