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8. OOO(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OOO이고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의 차액만큼 과다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라며, 2016.10.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0.14. 경정청구 중 실거래가 인정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의 조정에 대하여는 인용으로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금융기관의 거래내역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OOO에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삼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표준액 산정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금액인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신고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2. OOO(매도인)와 쟁점부동산(근린생활시설, 기원)에 대한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OOO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8.8.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OOO의 은행계좌에 중도금 OOO을 송금하였고, 2016.8.12. OOO을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8.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8.9.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OOO과 OOO에게 의뢰하였고, 이들 법인은 2016.8.1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각각 OOO과 OOO으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OOO으로금융거래자료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에 나타나므로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의 차액만큼 과다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라며2016.10.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10.1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의 일부를 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시가표준액 조정 내역> ※공용면적(27.29㎡)에 대한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함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된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위와 같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검증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