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894
[주 문] OOO시장이 2016.8.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2.28. 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었고 최초 법인설립 당시에는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를 준비할 때까지 유통사업을 하다가 1년 뒤에 제조업을 위한 기계장치 일부를 구입하였으며, 2015년도에 제조업 관련 기계장치를 매입하였고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도 매입한 후, 토목공사 및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기계장치를 구매하여 왔으며, 합성수지시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내는 등 2015년 제조업 매출비율이 57%, 2016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조업 매출비율이 100%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합성수지시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준비작업이 필요 없는 도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조업 업종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이후 제조업이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 맞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제조업 매출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100%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에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3.2.28. 설립되어 창업당시부터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4년에도 도매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제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 제조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도매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최근 조세심판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결정 관련하여 창업일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도매업에서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 준비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제조업을 나중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감면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감면청구를 인용하는 사례(조심2015지0894, 2015.12.28외 다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논리는 오로지 입법취지만을 법리로 하여 결론을 짓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 및 처분청의 혼선을 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입법취지만을 법리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문이 감면취지에 불합리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법문해석이 명백하지 않다면 그것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2.28. 합성수지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3.8. 업태를 도매업으로 종목을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2. 업태에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이 OOO이고,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이 OOO이며,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이 OOO이고, 제품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5. OOO외 1종의 매입을 시작으로 OOO등 제조업 관련 기계장치를 구매하였고, 2015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전동물류운반기계, 기계설비 등 총 9건 OOO의 기계장치를 구매하였으며, 2016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진공성형용기계설비 등 총 2건 OOO의 기계장치를 구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고용인원 및 직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고용인원 및 직무 현황> 사업연도 고용인원 직 무 2013 2명 영업/사무직: 2명 2014 5명 제조업: 2명, 영업/사무직: 2명 2015 10명 제조업: 6명, 영업/사무직: 4명 2016 27명 제조업: 19명, 영업/사무직: 9명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도매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쟁점부동산(공장)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