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3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답 1,032㎡ 및 OOO답 635㎡를 공유지분 2분의 1로 하여 1980.2.6. 환지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OOO2013.6.18. 사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6.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OOO(대표자 OOO)으로 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2016.12.6.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OOO답 1,032㎡ 및 OOO답 635㎡를 공유지분 2분의 1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6.16.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쟁점종중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를 쟁점종중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이 재산세 부과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6.11.9. 취득세 등 OOO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부친인 OOO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종중의 소유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종중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는 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것(조심 2015지392, 2015.8.10.,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쟁점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개시 후 동 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2014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와 동 토지를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부친 OOO2013.6.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된것) 제20조(취득의 시기)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