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2016년도 재산세(주택) 등 합계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종교용(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3~2015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담임목사라 주장하는 OOO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2015.11.27. 새로운 전세계약자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주택) 등 2014년도분 합계 OOO2015년도분 합계 OOO을 2016.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고, 2016년도분 합계 OOO을 2016.9.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2.9.28.부터 담임목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어 OOO목사가 2015.8.3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5.9.1.부터는 OOO으로 담임목사가 변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증거서류를 매해마다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주택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의 통보나 계고장도 없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담임목사사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쟁점주택에는 OOO이 2008.2.15. 부터 전세금 OOO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12.9.28.) 전에 이미 사용연장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2012.2.15. 연장일부터 2년 후인 2014.2.15.까지는 쟁점주택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유예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2.15. 세입자 OOO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연장을 하였고 2015.10.8.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와 전세(월세)계약을 하여 2015.11.27.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2016.8.23. OOO와 전세(월세)계약을 하여 2016.10.25.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본인들은 청구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입자일 뿐이고 오히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얼마 전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는 전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해당 주민센터의 세입자 확정일자 조회회신 문서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과 2014~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6.7.11.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6.7.13. 수령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담임목사였던 OOO에게 2016.7.18. 발송하여 2016.7.20.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2.4.25.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고유번호증OOO은 보면, 단체명: OOO대표자: OOO소재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9.28.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OOO천만원에 매매로 취득하면서 취득자는 청구인, 담임목사는 OOO으로 하고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간에 2007.12.21. 체결한 쟁점주택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OOO천만원, 임대기간은 임대일부터 2010.2.14.까지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10.8. 소유권등기를 하고, 2015.4.8. 채권자를 OOO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2015타경12369)이 되었다가2015.9.3. 취하로 2015.9.8.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액 및 확정일자 회신서(신정6동-11840, 2016.12.2.)를 보면, 2015.10.8. OOO가 전세기간을2015.11.20.~2017.11.20., 보증금 OOO월세금 OOO확정일자: 2015.12.1.로 하여 월세계약을 하고, 2016.8.23. OOO 가 전세기간을 2016.10.25.~2018.10.25., 보증금 OOO월세금 OOO확정일자: 2016.10.25.로 하여 전세(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OOO은 2015.9.14. 쟁점주택에서 OOO로 전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부친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OOO(OOO의 배우자)은 2015.11.27.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고 2016.10.26.OOO로 전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4.5.25. OOO이 청구인의 담임교역자임을 증명하는 재직 및 교회사택 거주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15.5.29.에는 OOO이 재직하며 교회사택에 거주한다는 증명서를, 2016.9.5.에는 OOO이 담임교역자로 재직하며 교회사택에 거주한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2016.7.11. OOO로 발송하여 2016.7.12. OOO(회사동료)이 수령(등기번호: OOO)하였고, 2016.7.18. OOO에게 발송하여 2016.7.20. OOO(배우자)가 수령(등기번호: OOO)하였으며, 2016년 재산세 등은 2016.9.9. OOO로 발송하여 2016.9.13. OOO(회사동료)가 수령(등기번호: OOO) 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취득세 등과 2014~2015년도 재산세 등을 2016.7.11.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6.7.12. OOO(동료)이 수령(등기번호: OOO)하였고, 2016.7.18. OOO에게 발송하여2016.7.20. OOO(배우자)가 수령(등기번호: OOO)하였으며, 2016년도 재산세 등은 2016.9.9.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6.9.13. OOO(동료)가 수령(등기번호: OOO)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도과하여 각하대상이나, 2016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법정기간 내에 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2.9.28.부터 담임목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어 2015.8.31.까지 거주하였고, 2015.9.1.부터는 담임목사가 OOO으로 변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0.8.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와 전세(월세)계약을 하여 2015.11.27.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6.8.23. OOO와 전세(월세)계약을 하여 2016.10.25.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전세세입자 조회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201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