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세분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 또는 ◦◦◦가 소유하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재공매하는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13 선고일 2019-06-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100% 주주는 ◦◦◦이나 ◦◦◦ 또한 ^#56192;^#57066;^#56192;^#57066;이 실제 소유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56192;^#57066;^#56192;^#57066;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100%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 및 ◦◦◦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그 주식을 압류하여 이를 재공매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56192;^#57066;^#56192;^#57066;이 실제로 100%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이 건 소득세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권ooo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처분청이 권혁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장이 2016.9.2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1.4.7. 권OOO에게 2006년도 귀속분부터 2010년도 귀속분까지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OOO원(이하 “이 건 소득세분”이라 한다)을, 2011.7.13.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분”이라 하며, 이 건 소득세분을 포함하여 이하“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권OOO 및 OOO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5.4.28. OOO에게 부과한 이 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그 대표이사인 권OOO으로 변경하였다.
  •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을 이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2016.9.2.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권OOO이 체납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5년간이라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권OOO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라 할 것임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마지막 납부기한인 2011.5.31.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6.9.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당연 무효이며, 이 건 법인세분 OOO원(가산금 포함)은 권OOO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OOO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로서 권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권OOO의 체납세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방세를 체납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위 주식이 당초부터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한정됨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체납자인 권OOO이 아니라 바하마에 소재하는 OOO리미티드(이하 “OOO”라 한다)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식은 처분청 등에 의하여 재공매 또는 매각의 대상이 되거나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사실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제2차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된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방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권OOO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이와 동일하다 할 것인이므로 이 건 납부통지가 당연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권OOO의 체납세는 총 9건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OOO는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권OOO은 OOO의 주식 100%를 라이포드(바하마 소재)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OOO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권OOO은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라 할 것이고, 바하마의 경우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어 OOO의 주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공매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세분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권OOO 또는 OOO가 소유하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재공매하는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1.4.7., 2011.7.13. 권OOO 및 OOO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본세)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 현황 (단위: 원)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5.4.28. OOO에게 부과한 이 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그 대표이사인 권OOO으로 변경하였으나 권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권OOO 및 OOO의 소유 예금계좌 및 근저당권을 아래 <표2>와 같이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 <표2> 서울특별시장의 권OOO 및 OOO 소유 재산 압류 현황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6.9.2. 권OOO이 체납한 <표1>의 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권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소재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외에도 OOO쉬핑․OOO물산․OOO상선․OOO홀딩스(이하 “OOO그룹”이라한다)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역임하였다. (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등을 보면, OOO그룹 소속 각 회사들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권OOO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방식의 단계적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공식적으로는 권OOO이 그 주주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권OOO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배하는 회사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0년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도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은 대부분 권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OOO(페이퍼컴퍼니)가 전부 소유하고 있음을 보아 청구법인은 권OOO이 국내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권OOO 1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김OOO(권OOO의 가족)과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권OOO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이하 “OOO동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권OOO에게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자만 청구법인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OOO동 건축물에 대하여 2017.12.1.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OOO의 경우 그 본점소재지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권OOO의 조세 포탈(회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6.9.2. 청구법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 중 이 건 소득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그러나, 이 건 법인세분은 처분청이 권OOO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부과한 지방세인 점, 권OOO이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실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OOO과 OOO서비스는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이므로 OOO의 체납세를 권OOO의 체납세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징수금을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권OOO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처분청이 권OOO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등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3.2.12. 선고, 2011고합1291,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서(2013서3507, 2013.11.6. 등 다수)에서 권OOO은 청구법인 명의로 OOO그룹 계열사에 출자를 함으로써 권OOO은 OOO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권OOO의 자금으로 설립된 후 권OOO 및 그 가족 소유의 주식 및 부동산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 청구법인의 100% 주주는 OOO이나 OOO 또한 권OOO이 실제 소유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권OOO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100%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OOO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그 주식을 압류하여 이를 재공매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권OOO이 실제로 100%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이 건 소득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