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8. OOO(이하 OOO이라한다)에 대한 대출금 OOO억원을 출자전환하여 OOO의 발행주식7,670만주를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OOO의 과점주주(80.25%)가 되었다고 보아 2016.6.7.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본세의 20%)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면제분의 20%)를 납부하였다. <표1>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 나. OOO및 OOO청구법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고(2016.9.5. 3개월 경과), OOO2016.11.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OOO대한 대출금 중 OOO억원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OOO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결성한 OOO와 OOO간에 체결한 경영정상화협약에 따라 OOO모든 의사결정은OOO사전승인을 거쳐 이행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OOO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법원도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형식적인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판결(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같은 뜻임)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따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득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산출세액의 20%에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도 OOO원이 되므로 취득세(무신고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을 잘 모르는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운바,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1)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2014.11.19.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경영의 지배를 통하여법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OOO체결한 경영 정상화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가상실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OOO과점주주로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취득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의농어촌특별세(취득세 본세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농어촌특별세법(2014.1.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의2.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OOO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OOO에게 여신을 제공한금융기관들은 2010.3.31. <표2>와 같이 OOO결성한 후,OOO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표2> OOO구성 현황 및 채권 비율 (나) OOO2010.3.31. 제정한 아래 <표3>의 OOO채권금융기관 협약’ 및 ‘주요기기구간 관계도 요약’ 등에 의하면, OOO경영정상화 계획 체결 등 OOO경영 정상화를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한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그 실제관리업무는 청구법인이주도하는 OOO경영(자금)관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인다. <표3> OOO채권금융기관협약 (요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OOO경영정상화를 효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OOO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붙임】1과 같이OOO(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개정과 OOO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의결방법】① 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의결방법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결하거나, 서면 결의에 의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4.5.28. OOO대한 대출금 OOO억원을출자전환하여 OOO발행주식 95,687,632주 중 76,794,1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최초로 OOO과점주주(80.25%)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 전·후의 OOO주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 (라) 한편, OOO회계법인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연결회계 관련 답변서를 보면, OOO이사회는 경영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결회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아니라 OOO경영 관련 활동의 지시자는 OOO와 경영관리단이고, OOO의사결정은 3/4의 찬성으로 결정하므로청구법인이 추가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OOO에서 단독 의사 결정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경영관리단 또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OOO청구법인의 연결대상에 포함시키지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취득세 부과 조항인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농어촌특별세법(2014.1.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제5조를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세액의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소유의부동산 등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주식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층분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5.28. OOO주식 7,670만주(액면가액 OOO억원)를 취득하여 최초로 OOO과점주주가 된 점, 청구법인이 OOO과점주주가 되기 이전부터 OOO은 <표1>의 OOO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인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OOO경영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도하고 있는 경영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존재에 관계 없이OOO과점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세에 대하여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의 (2)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2014.5.28. OOO발행주식 7,670만주를 취득하여 그 지급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취득세 면제신청을하지 않은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제2호에 따라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취득세신고 의무가 당연히면제되는 것은아닌 점, 설령,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