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004 선고일 2017-0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22. OOO토지 362.9㎡를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하고 2016.1.25.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6.4.10.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2016.8.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송달(등기번호OOO청구법인세무대리인 회사 동료 OOO수령)받았으나 후 97일이 경과한 2016.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6.8.3.)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