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공사의 토지조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보임.
[요지] ㅇㅇㅇ공사의 토지조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보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재산세 OOO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OOO임야 1,183㎡ 중 986㎡의 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임야 1,183㎡(이하 “보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9.10. 청구인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②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2016.2.16. 처분청 발행)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05)”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근린공원이므로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9.3. 쟁점토지가 사실상 “하천” 또는 “구거”이므로 과다 부과한 이 건 재산세 환급을 요구하는 한편, 보유토지의 일부(쟁점토지)가 하천으로 이용되어 있어 임야가 아닌 하천으로 감정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에 이 건과 반대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관련 OOO재결서(2017.1.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 26명의 토지는 관할 관청OOO에 공문 조회한 결과 하천법·소하천법등에 따라 하천으로 고시된 바 없고, 종전부터 하천구역 등으로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의한 ‘하천’으로는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약 20~30여년간에 걸쳐 홍수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고,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우기에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있어 소규모 수로(폭: 약 3~6m)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전’, ‘답’, ‘잡종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거’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보상금 내역> OOO임야(실제 임야) 197㎡, OOO /㎡) 같은 곳 임야(쟁점토지, 실제 구거) 986㎡, OOO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가 청구인의 보유토지에 대하여2015.10.7.작성한 ‘토지조서’에는 986㎡(쟁점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1.7. OOO가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