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2010년 및 2011년분 주민세 재산분과 2011년분 및 2012년 1월~4월분 종업원분에 대한 주장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9.23.부터 OOO(이하 “쟁점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지방세법제83조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 OOO같은 법 제84조의 6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민세 종업원분 OOO(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요양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며, 2016.9.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청구기간(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6.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요양원은 처분청으로부터 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면제·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요양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설치자 OOO)이 운영하고 있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번호이며, 고유번호증 교부로 인해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OOO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사회복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노인복지법
(5)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 <법률 제13293호, 2015.5.1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쟁점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지방세법제83조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 OOO과 같은 법 제8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요양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2016.9.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신고현황 (2)법률 제13293호로 2015.5.18. 개정되기 전의지방세기본법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을 보면, 지방세 신고납세분의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경과 후 3년으로 규정되었다가 2015.5.18. 동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신고경과 후 5년으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지방세기본법제51조(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 전·후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경정청구대상 여부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요양원의 설치신고필증(2016.7.15. 처분청 발행)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2011.7.13. OOO세무서장 발행)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2016.7.15. 처분청 발행)을 보면, 청구인은 2008.9.22.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28조에 따라 쟁점요양원을 처분청에 최초 설치 신고를 하였고, 시설명을 OOO으로, 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자는 OOO으로, 시설의 장은 OOO으로, 입소정원은 ‘111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OOO세무서장 발행)를 보면, 대표자가 OOO으로, 단체의 명칭은 OOO으로, 결성연월일은 2008.9.23.로, 고유사업은 노인복지시설로, 고유번호는OOO각 기재되어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표2>와 같이 이 건 주민세 경정청구는법률 제13293호로 2015.5.18. 개정된지방세 기본법제51조에 대한 부칙 제9조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2011·2012년분 및 2012년 1월~4월분과 재산분 2010·2011년분은 경정청구 기간이 각 도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등의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요양원은 2011.7.13.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보면, 설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요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라 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른 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