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233 선고일 2018.02.14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7.부터 현재까지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사업장소재지 등에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 등 5개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을 쟁점공사의 시행사로 선정하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시공사는 다시 쟁점거래처들과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5년 9월경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로 2015년 11월경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건축주인 청구인이 2017년 2월경 쟁점공사를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면서 쟁점거래처들과 도급계약(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9.13.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등에 지상9층 지하2층의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하여 2013.2.7.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콘도미니엄의 건축주이자 원도급자로, 시행사인 OOO 시공사인 OOO과 하도급계약을, 시공사는 다시 쟁점거래처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쟁점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2016.4.20.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공사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2017년 2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1999.11.12. 선고 99다33984 판결)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48930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법률 및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원도급인과 재하수급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재하수급인(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2.7.)는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쟁점거래처들이 2015년 9월~2015년 11월 기간 동안 시공하다 중단된 쟁점공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지불약속을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쟁점거래처들에게는 미수금을 수취하고자 하는 청구서이자 청구인에게는 제3자 매각시 쟁점공사에 대한 투입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OOO에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정상 발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증빙: 청구인의 확인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세금계서 및 매입자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들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들 중 OOO를 제외한 4개사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7.9.8.)상 주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건물신축(재고자산)에 대한 환급신청세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 가공수취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고,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1. 시행사는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는 쟁점거래처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시행사의 부도로 2015년 11월경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건축주 청구인은 2017년 2월경 유력한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던 중 매각시 증빙으로 활용하고자 이들 업체들에게 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17.4.20.)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 OOO은 건축가설재 임대 및 납품업체로, 쟁점거래처 OOO은 레미콘 납품업체로 동일하다.

2. 청구인은 2015년 9월~11월경 시공하다 중단된 미완성공사의 대금 또는 자재대여 및 납품대금을 제3자에게 매각시 제시할 증빙과 쟁점거래처들에게 선의로 책임질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실제공사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증빙: 청구인의 확인서).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은 시행사와 시공사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되어 쟁점거래처들과 새로이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6.4.20.자 공사하도급계약서OOO․가설기자재 임대차 및 건설자재 매매계약서(주식회사 OOO)․주문계약서(주식회사 OOO),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새로운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거래내용(2017년 4월~7월, 총 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공급대가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쟁점공사기간(2015년 9월~11월)이 서로 달라 실제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도급/매매/주문계약서 등의 작성일(2016.4.20.)이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쟁점거래처 OOO의 납품계약서는 2017년 2월경 작성]과 서로 상반되고, 첨부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이 당해 계약서 작성일보다 훨씬 늦은 것으로 나타나 동 계약서 등이 진정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은 시공사의 부도로 그 하도급업체인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납품)대금에 대한 증빙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