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에 대한 당초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에 대한 당초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11.25.부터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OOO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체납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16.5.31.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뒤 체납세액을 전액 결손으로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2017.9.19. 체납법인의 주식 74%를 보유하고 있는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이하 “당초 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34%,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직권시정한 뒤, 2017.11.13.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11.14.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OOO에 대하여 OOO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통지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서 보증인,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제3자가 처분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OOO에 대한 당초 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처분청의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에 대한 당초 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