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15.2.16.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6.1.4.)을 받았다가, 2017.10.1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15.2.16.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6.1.4.)을 받았다가, 2017.10.1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5031 / 조심2009중24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5.12.9. 증여로 취득한 OOO 임야 16,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0.25.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3.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4.2.6. 같은 리 OOO 등 5필지의 임야 38,24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