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202 선고일 2018.02.12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5.부터 OOO(면적은 63.68㎡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3.15. 요식업조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요식업조합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임을 알지 못하였고, 규모가 작아 관례대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당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7.12. 일반과세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과세관청의 기존 정보를 이용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한 후 신청을 받으며,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임을 인지하고 일반과세자로 시정하여 신청을 받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할 때 사업자등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였어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일반과세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반면 완벽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고 이를 사후관리하지 아니한 처분청에게도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를 하기 전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관례대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을 뿐 고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고, AAA외식업지부에 의뢰하여 신청하였으며, 월 임차료는 OOO원에 달하고 있어 고의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관련 유권해석OOO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016년 제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④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3)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15-64호) 제5조【지역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 별표4와 같다. ※ 별표4【지역기준】 지역명 소재지 적용범위 AAA동 AAA동 478~581 (495번지, 519~556 제외) 사업장 33㎡이상인 아래 사업자

•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15.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하겠다며 AAA외식업지부를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2016.3.16.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6년 제1기부터 제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표2>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표3>과 같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6월 경 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7.12.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한편, 2017.9.8. 청구인을 사업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표4>와 같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