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201 선고일 2018.02.08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가산세는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을 탓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사업장 토지”라 한다)에서 1994.6.7.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11.20.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사업장 토지(547.8㎡) 중 일부(17.5㎡)에 대한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12.12.13. 및 2012.12.24.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2.1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쟁점보상금을 그 사용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결정OOO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관련 수입금액 증액분에 대하여 2017.8.14.청구인에게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식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2012년 OOO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업장의 일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 사용대가로 OOO로부터 쟁점보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다.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보상금은 특정기간 일시적인 소득증가로 과세표준이 증액되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는 심판결정에 따라 안분된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고 사업용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바 있고, 다만 쟁점보상금을 사용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의 법률의 오해․부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13., 2012.12.24. OOO으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2.16.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6.5.2. 동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쟁점보상금을 그 사용기간(2011.10.8.~2015.6.30.)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결정OOO하였다.

(3) 처분청은 2017.8.14. OOO세무서장이 우리 원의 심판결정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에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가산세는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OOO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경정․고지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를 탓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