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가산세는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을 탓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가산세는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을 탓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2012.12.13., 2012.12.24. OOO으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2.16.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6.5.2. 동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쟁점보상금을 그 사용기간(2011.10.8.~2015.6.30.)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결정OOO하였다.
(3) 처분청은 2017.8.14. OOO세무서장이 우리 원의 심판결정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에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가산세는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OOO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경정․고지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를 탓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