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공급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공급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2.6.30.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바 있으나, 실제로 미등록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창고신축 및 실내구조변경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 득이하게 OOO의 명의만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6.10.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 조회 요청을 받아 조사청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답변하면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바, 이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공급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탈세행위를 저지른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도 있겠지만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일 직후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한바, 일반적인 제척기간 이내에 충분히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OOO이 미등록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OOO 계좌로 부가가치세 전액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조사청의 과세자료 문답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8.16.부터 2011.11.1.까지 4회에 걸쳐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12.6.30.자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2011.8.16.부터 2011.11.1.까지 4회에 걸쳐서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2.6.30.자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자 그 다음 과세기간인 2012년 제1기에 자료상 법인인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3.6.10. 조사청에 거래내역조회서(문답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였다고 회신하고도 당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공사거래금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자료상 거래의 대가가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다. 실제로 O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매출이 저조한 법인상태였다가 2012년 자료상 거래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매입‧매출 전액 100% 자료상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3) 결국,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조세회피)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0년~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나) 조사청은 2012.1.1.∼2012.12.3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는 2010.4.1. OOO에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2.4.12. 상호변경,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을 한 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해당 납부세액을 전액 무납부하였으며, 2012년 과세기간 전액 100% 자료상 거래를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3.1.8. 직권폐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공급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OOO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송금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