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191 선고일 2018.03.28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관련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6. 조카인 OOO에게 OOO을 송금하고,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OOO을 이자로 수령하였으나, 이자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12.10.~2015.1.30. 기간동안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2012년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과세하고, OOO의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7.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고지한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5.11.12. 이후 수령한 이자가 없으며,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이후에 OOO는 파산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 OOO의 세무 조사시 금융조회(2016.5.19. 출력)한 내역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2 016.5.4.까지 이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제경매 되었다고 주장한 채무자의 OOO 건물은 2016.8.17. 강제경매 개시결정되었으며, 채무자의 사업 폐지(폐업)는 2016.10.10.로 확인 되는바, 2015년 해당 과세기간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자금 대여 및 이자 회수 내역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사업내역

(3) OOO는 청구인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2016.5.4.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채무자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금융조회(2016.5.19. 출력)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에게 빌려준 원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OOO 소유의 건물OOO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건물은 2017.3.16. 경매로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OOO은 근저당권자OOO, 전세권자OOO, 교부권자OOO에게 각각 배당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다른 채권자에게 2 016.5.4.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0.1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소유의 OOO 건물은 2016.8.17.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관련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