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 경작자인 ***에게 청구인이 도지를 지불하고 경작한 점, 쌀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 경작자인 ***에게 청구인이 도지를 지불하고 경작한 점, 쌀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4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14년간 보유하다가 2014.7월 경기도시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실수령자 내역에 의하면 2008년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작은할아버지 , 등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년 이후 쌀 경작면적이 3,000평 이상이어야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바, 면적미달로 위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여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농지 중 쌀 직불금 수령한 농지는 10,812㎡가 넘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논 1천㎡ 이상을 경작하였다면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경작관련 규정의 제약 때문에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자인 은 청구인에게 농지사용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마을주민인 @@@,@@@등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쌀 직불금 수령인인 ***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무처가 원거리인 기간이 상당하고, 1995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6) 조사결과 처분청은 마을주민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농사짓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청구인이 최소 1995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타인이 계속적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면세유류관리대장, 경작사실확인서, 지장물보상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8)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등의 실 경작자인 ***이 청구인에게 도지를 지불하고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08년도를 제외하고 쟁점농지 등에 대한 쌀 직북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중지기간을 위법하게 반복 설정하면서 조사기간을 과도하게 연장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