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163 선고일 2018.05.1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 경작자인 ***에게 청구인이 도지를 지불하고 경작한 점, 쌀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2. 조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평택시 읍 **리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월부터 2017.4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8.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928,0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그 인근에 소재한 농지를 15년이상 40년간 보유하였고, 2002.2.18.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12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면세유 사용대장, 농자재 구입내역, 사실확인서, 지장물 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은 비록 영농기계를 빌려 농업에 사용하였고, 법령상 제한 때문에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나, 2006년 이후 관리기를 사용하면서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특히 밭농사를 주력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및 불복과정에서 일반 개인들의 진술을 여과없이 수용하였고, 조사자료의 진정성과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진실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불공정한 조사로 일관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중지 지간을 7회 반복하는등 세무조사 기간을 위법하게 연장하였고, 명확한 근거없이 공적 문서의 추정력을 무시하고 진실성을 폄하하여 과세한바,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 가.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문답서 내용, 타인이 계속적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쌀 직불금 수령자인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조사중지 기간에 수차례 임의출석하여 조사내용을 상의 한바, 위법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4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14년간 보유하다가 2014.7월 경기도시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실수령자 내역에 의하면 2008년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작은할아버지 , 등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년 이후 쌀 경작면적이 3,000평 이상이어야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바, 면적미달로 위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여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농지 중 쌀 직불금 수령한 농지는 10,812㎡가 넘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논 1천㎡ 이상을 경작하였다면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경작관련 규정의 제약 때문에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자인 은 청구인에게 농지사용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마을주민인 @@@,@@@등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쌀 직불금 수령인인 ***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무처가 원거리인 기간이 상당하고, 1995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6) 조사결과 처분청은 마을주민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농사짓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청구인이 최소 1995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타인이 계속적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농자재 구매내역서, 면세유류관리대장, 경작사실확인서, 지장물보상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8)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등의 실 경작자인 ***이 청구인에게 도지를 지불하고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08년도를 제외하고 쟁점농지 등에 대한 쌀 직북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중지기간을 위법하게 반복 설정하면서 조사기간을 과도하게 연장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