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동 금액의 사외유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경우 2011.7.4.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고, 이후 OOO지방법원의 관리·통제를 받음으로써 법원의 승인 없이 회사의 수입금액을 사외유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회사의 파산선고 결 정문에 따르면 2012년 2월 현재 회사의 총 자산은 약 OOO원에 불과한 반면 총 부채는 약 OOO원으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사외유출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OOO등 채권자들이 부동산 등 회사의 주요자산을 압류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조사위원인 OOO이 회생절차개시에 이사 등의 책임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역시 회사의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츌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11.6.3.부터 2011.8.18.까지 3개월 동안 2010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했을리 없으며, 사외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영업부문을 책임지고 있었을 뿐, 회계·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결재도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OOO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 49.14%)이자 청구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이 회계·관리 부문을 포함한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 OOO은 자신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영업목적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지원 판결문(OOO2011.12.28.)에 의하면,근로기준법위반으로 OOO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1사업연도 당시 OOO은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창업주이자 OOO의 부친인 OOO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실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2011.7.4.~2011.12.31.)에 해당하는 소득처분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92누3120, 1992.7.14.)에 따르면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기 보다는 회생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인으로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회상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 취지나 회생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관계로 그와 같은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되,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7월 회생절차개시 및 2012년 4월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결정 관련 서류 외에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관련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한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자 OOO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OOO%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임원이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대표자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회사의 회계·관리 부문을 포함한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OOO의 확인서나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OOO만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등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공동대표자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통합도산법 제74조【관리인의 선임】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2.10.20. 개업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4.5. OOO)에 의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OOO만원)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만원을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2012.6.25.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액은 OOO)이며, 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의 부서는 경영진, 직책은 부회장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우 2012년 2월 파산 당시 채무초과 상태 였으므로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동대표자인 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 하며 증빙으로 파산선고 결정서, 회생진행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임금체불 관련 법원 판결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파산선고 결정서(OOO, 2012.4.5.)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2. 현재 총 자산은OOO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동대표자인 OOO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OOO의 형제인OOO%를 보유)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이 OOO%로 공동대표자인 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의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을 제출하였다.
3. OOO)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자인 OOO이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공동대표자인 OOO은 2017.6.23.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은 회사의 영업목적상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결재 등의 업무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 등록 이력,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인 및 쟁점법인 공동대표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법인의 회생 및 파산 관련 대법원의 사건진행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생개시 결정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년 6∼9월분 급여지급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7월 회생절차개시 및 2012년4월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결정 관련 서류 외에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처분청이 이 건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자인 OOO이므로 쟁점법인의 명목상 공동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OOO%에 상당하는 주주지분을 보유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회생절차 진행시 관리인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득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리인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