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고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고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4.14.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00.7.3.부터 2012.4.6.까지는 경기도 OOO, 2012.4.18.부터 2017.6.19.까지는 같은 시 소재 OOO의 상호로 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OOO으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월과세 요건 즉,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4.7.15.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은 조합원 OOO이 본 영농조합법인(이 건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쟁점토지)을 현물출자하기로 창립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결정해 줄 것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별지목록과 같이 평가하여 총출자가액 OOO원을 평가하기로 하고 본 조합법인의 출자좌 152,400좌에 대한 출자증서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OOO에게 교부하기로 승인 가결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7.1.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은 2017.4.27.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OOO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청구인)이 시가의 10배에 이르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등 이 건 법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현물출자 약정 취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129,844좌 반환을 구함”이라는 취지의 출자주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2017.7.20.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2017가합6532 출자좌반환 청구의 소)의 주문은 “피고(청구인)는 원고(이 건 법인)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4.10.8. 접수 제27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출자좌수 129,844좌(1좌의 금액: OOO원)를 반환하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4.9.28. 매매를 원인으로 2014.10.8.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이 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8.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8.24.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2017.1.2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있자 현물출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2014.10.8.)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7.4.27.에서야 출자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점,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