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5145 선고일 2018.03.29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2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쟁점토지에조세특례제한법상 경과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외 4필지 5,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수용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OOO하여 2016.11.28.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감사 지적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4.2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축소하면서 부칙 제63조에서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에 따라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① 취득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② 납세자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③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은 국가 예산이나 사업집행계획 등 납세자와 무관한 요소로 결정되는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④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2015.8.7.)에 의하면 총 보상예정액 대비 2015년도 보상예정액이 9.6%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고시자체가 부당하다. ⑤ 또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토지취득자는 국토교통부(국)이고 사업시행자는 OOO고속도로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2015.8.7.)에 의하면 총 보상예정액 대비 2015년도 보상예정액이 9.6%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비율이 2분의1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위 고시만으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법령의 무지나 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수용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OOO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 보상사업처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면적은 319,867㎡로 사업지역 전체면적인 2,737,662㎡의 11.68%이고, 보상금 지급개시일은 2015년 11월이며, 2015.12.31. 기준 토지보상금 지급액은 OOO원으로 총 보상예정금액 OOO원의 9.6%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2015.8.7.)에 의하면 2015년도 투자계획 금액은 OOO원으로 총 투자비 OOO원의 약 2.7%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이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OOO원이었으나, 법 개정시 OOO원으로 감면한도가 축소되었고,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을 위해 2015.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 8년 이상의 자경농지(사업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를 2017.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종전과 같이 OOO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경과규정은 매수협의 지연 등의 문제로 개정법 시행(2016.1.1.)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게 된 자는 줄어든 감면한도를 적용받게 되어 동일 사업지역 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상당수준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서만 종전의 감면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12.31. 당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면적은 319,867㎡로 사업지역 전체면적인 2,737,662㎡의 11.68%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2015.8.7.)에 의하면 2015년도 투자계획 금액은 OOO원으로 총 투자비 OOO원의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의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 토지 취득비율이 2분의1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위 고시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보이는 점, 2015년 11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어 2015.12.31.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2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쟁점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과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