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영이양이라고 주장하는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이 경영이양을 목적인지 보유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 감면을 부인한 후 양도세를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영이양이라고 주장하는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이 경영이양을 목적인지 보유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 감면을 부인한 후 양도세를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가) 피상속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와 OOO(합계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하며 직접경작을 하였고, 2009.7.23.부터 2014.7.22.까지OOO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임대, 즉 경영이양 하였으며, 2014.3.28.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OOO가 ‘부’ 라고 회신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의 요건이 결여된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보조금 지급사실이 없다”는 의미일 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쟁점 시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바, 쟁점토지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양도인(피상속인, OOO)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2009.7.23.)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OOO세로서 쟁점 시행규정 제5조【경영이양 보조금의 신청대상자】제1호의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2. 양도인은 OOO가 발행한 ‘농지원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에 거주하면서부터 농지원부작성(1993.8.30.)이 되었지만, 대대로 논(답)농사를 경작하였고, OOO로 인한 농지수용으로 2004.6.3. 쟁점토지를 대토 취득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로부터 쌀 직불금을 수령하며 자경하였고, 2009.7.23. OOO에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이양하기 전까지 평생을 농업인으로 살아온 전업농민으로서 쟁점 시행규정 제5조 제2호의 “선정신청일 직전 OOO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3. 쟁점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소재한 농지로서 경영이양 전 OOO년 간 보유 및 자경하였기에 쟁점 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제1호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OOO 계속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4. 양도인이 보유한 토지 총면적 OOO 이하가 되었는바, 쟁점 시행규정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제1호의 “소유농지 중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OOO 이하의 농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경영이양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①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계약서 중 쟁점②토지는 금융거래증빙 제시가 없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반면, 쟁점①토지는 제출된 계약서가 실지취득금액이고, 같은 시기에 매입한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해도 실가임을 능히 알 수가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매수인(피상속인)은 쟁점①토지(OOO)와 쟁점②토지(OOO)를 15일 간격을 두고 매입하였는데, 쟁점①,②토지는 오직 농지로서만 이용가능하고 두 토지는 면적만 다를 뿐, 경지정리시기를 비롯한 모든 성능과 여건이 같은 토지임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계약서 거래금액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실거래가액 OOO원)에 비해, 면적이 2배가 넘는 쟁점①토지(실거래가액 OOO원)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쟁점①,②토지는 취득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기간: 2004.5.29.~2008.11.7.)되어 미등기 전매가 빈번하였고, 거래일자가 늦을수록 토지거래가액이 높았다. 따라서 거래시기(계약일)가 15일 늦은 쟁점①토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이 당연하다. 두 토지는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 울타리(OOO)로 둘러싸인 농지전용토지이고, 면적만 상이할 뿐 같은 농로를 공유하고 있고, 거래 시기․경지정리시기․양도시 단위면적당 감정가액이 같은 토지로서, 제출된 계약서상 거래금액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실지거래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에 비해 농로접근성이 좋다고 하나 인근 건물들의 후면에 위치한 쟁점②토지는 절대농지임을 감안할 때 오물투척 등으로 농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오히려 나쁠 수 있고, 주변농로 접근성도 쟁점①토지보다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 시행규정 제5조~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자경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쟁점 시행규정 제9조~제11조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 후 OOO이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을 조사하여 선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인데 청구인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OOO가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신청 대상여부,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조차 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OOO에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공문으로 문의한 결과,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4.5.26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쟁점①토지의 실제 취득계약서라 주장하며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전 소유자라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시기(2004.11.25.)는 투기지역 지정기간(OOO 2004.5.29. 지정, 2008.11.7. 해제)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신고대상인데, 전 소유자 OOO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처분청은 그 가액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기에 동 금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판단되나, 당시 OOO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상 첨부된 매매계약서 등은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경우 평당 거래가액은OOO원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제3자들 간 거래된 인근 쟁점②토지의 평당 거래가액 OOO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저하게 과다하여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포장된 공도에 인접하여 도로 접근성이 용이한 쟁점②토지의 단위당 거래가액이 소폭의 비포장 농로에 인접한 쟁점①토지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OOO원의 매매계약서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으로 경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감 한 이유는 처분청이 확보한 거래상대방의 계약서를 통해 중간에 미등기전매가 일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가액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①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3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계약금액(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4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영 제5조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0세 이하를 말한다.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① 영 제6조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6조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을 말한다.
2.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② 영 제7조 제1호 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12. (생략)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13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1) 기초사실 (가) 당초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 중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의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을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결정하고, 쟁점①,②토지 모두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5.1.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7.5.16. OOO는 “피상속인은 2009.7.23.부터 2014.7.22.까지 5년간 OOO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7.7.13. OOO이 회신한 ‘농지임대수탁사업 및 매입비축사업 관련 자료제출(OOO)’ 내역은 OOO과 같다. (다) 피상속인은 OOO으로 OOO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2009.7.23.)한 연도 말 현재 연령은 만 OOO하였다. (라) 2009.7.23. OOO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 체결 전날까지 계약대상 농지 외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아래와 같음이 농지원부(2014.3.31. OOO, 최초작성일자 2004.6.3.), 재산세 부과자료, 각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마) 2014.3.28. OOO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①,②토지를 OOO에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OOO과 같다. (가)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 관련 신고·경정내역과 거래상대방(매도인)의 당초 양도가액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나) 위 신고 이후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거래가액 쟁점①토지 OOO원, 쟁점②토지 OOO원)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1.4.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필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의 개입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0.18.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OOO에게 쟁점②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필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의 개입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2부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액(OOO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②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가액(실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데, OOO가 제출한 계약서상 OOO이며 조사대상자(피상속인, 청구인)가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인은 OOO으로 확인되어 OOO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매입하여 피상속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가액인 OOO원으로 동 필지가액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마) 쟁점①토지의 등기상 전 소유자 OOO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는 OOO과, 쟁점②토지의 등기상 전 소유자 OOO 및 처분청에서 미등기 전매자라고 하는 OOO의 2004년 매매 당시 ‘주민등록등록표 등․초본’상 주소지는 모두 OOO이었음이 확인된다. (바) 쟁점①,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시는 OOO이고 양도시는 OOO으로 동일하다. (사)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 단가가 OOO으로 동일한 것이 ‘농지매매계약서’와 OOO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다. (아) 쟁점①,②토지가 연접하지 않고 인접한 농지인 사실이 ‘지적도 등본’에서 확인되고, 가운데 위치한 토지 OOO은 ‘국’ 그리고 OOO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임이 각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시기(2004.11.25.)는 투기지역 지정기간(OOO 2004.5.29. 지정, 2008.11.7. 해제)에 해당하여, 舊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OOO과 같다. (가) 청구인은 농지임대위수탁계약(2009.7.23.~2014.7.22.) 전 3년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보조금 수령내역(2005년~2008년), OOO 발행 농자재구매내역(거래자별 매출상세 내역으로 2010년~2017년도 거래분이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017.5.2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쟁점①토지의 명의상 소유주는 OOO이었고, 실제 소유주는 OOO이며, 이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위치가 쟁점②토지의 위치보다 주변 농로 접근성 등에서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농로를 공유하고 있어 동일한 가치를 지닌 토지인데 투기과열 당시라 OOO 늦게 거래된 쟁점①토지가 더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쟁점①,②토지 모두 도로에 인접해 있고, 다만 쟁점②토지가 대로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시행규정 제4조에서는 “주무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급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쟁점 시행규정 제5조(신청대상자), 제6조(지급대상 농지), 제7조(보조금 지급요건)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각 법령의 체계와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란 해당 농지가 쟁점 시행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이양보조금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OOO고등법원 2016.9.23. 선고 2016누34037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 역시 쟁점 시행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5조 제1호에서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것”,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으로 규정하는 등, 제5조 내지 제7조의 각 요건은 모두 경영이양을 한 자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선청신청일”, “경영이양일”, 또는 “보조금 약정체결일” 등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09.7.23.부터 2014.7.22.까지 5년간 OOO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영이양이라고 주장하는 농지임대수위탁계약 또한 그것이 실제로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유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의 임대개시일인 2009.7.23.을 “보조금 선정신청일”, “경영이양일”, 또는 “보조금 약정 체결일”로 의제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OOO원)과 전 소유자의 신고가액(OOO원)이 다른 점, 관련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동 매매계약서는 사인 간의 임의제출이 가능한 점, 동 매매계약서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검인계약서가 아니고 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쌍방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전체가 동일 필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