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매출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다른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다른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출금된 날짜와 쟁점매출처②가 실지매출보다 초과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사이의 일정환 연관성이 없고, 입출금 날짜와 금액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매출처②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실지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입금된 금원인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출처①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것이 명확하고, 쟁점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을 쟁점매출처②의 외상매출금으로 가장하여 입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금액이 불일치하여 기각결정을 한 # 결정은 잘못되었다.
2. # 쟁점매출처②의 실지매출내역중 2012년 2기분 84,000원이 거래처원장에 기재되지 않아 거래내역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부분은 이의신청과정에서 누락한 것일뿐이며 쟁점금액의 0.6%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시한 금액의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주장이 번복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용중 2011.7.2. 4,397천원은 심판청구시 삭제하여 제시하였고, 쟁점매출처②의 입금내역에서 2011.7.8. 입출금 19,603천원 또한 쟁점과 관련이 없어 심판청구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인바,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쟁점매출처②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과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자료 제출시 쟁점매출처②의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제출한 금액과 이 사건 청구시 제출한 금액의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이 번복되어 쟁점매출처②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조사당시 쟁점계좌 입금날짜와 출금일 그리고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 금액이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개연성이 없으며, 쟁점매출처②가 가공매출처라 하더라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사인간의 부정한 거래이거나 실지 거래보다 축소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1) 조사청은 쟁점매출처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처①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처①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종곤에게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공급가액 100,056,023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는 쟁점매출처①의 전산장부를 근거로 24,296,714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자료금액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②와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②와의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자료금액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주장 매수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실지금액 위장거래 2011.2 25,082 1 2011.9.30. 26,481 2,648 29,129 29,129 2012.1 26,080 1 2012.6.30. 31,288 3,128 34,416 764 33,652 2012.2 23,638 84 -84 2013.1 17,422 2013.2 7,834 1 2013.12.24. 8,637 867 9,540
• 9,540 2014.1 7,105 2014.2 5,055 1 2014.12.28. 15,375 1,537 16,913 56 16,857 2015.1 12,137 합계 124,353 4 81,817 8,180 89,998 904 89,094 2015.2
• 2 2015.11.9. 320 32 352 352 9,955 215.12.31. 9,050 905 9,955 91,187 9,117 100,305 1,256 99,049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쟁점매출처②에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쟁점매출처①의 계좌에서의 출금일자 또는 쟁점매출처① 전산장부상 거래일과 쟁점매출처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종곤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 쟁점매출처①로부터의 무자료 매출거래 대금인지가 불분명하여,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그리고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상이하고, 쟁점거래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더라도 물품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