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115 선고일 2018.04.1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거래형태를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이들 자료를 쟁점거래처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계근표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30.~2015.6.24. 기간 동안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과소신고(2014년 제2기 거래처 OOO, 매출누락금액 OOO원) 또는 무신고(2015년 제1기 거래처 OOO 주식회사, 매출누락금액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3.27.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년 3월경 OOO이 OOO청 관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주소지가 OOO인 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사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주면 유리 시공 노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점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OOO 통장으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OOO가 수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OOO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일당을 받았다는 건설현장 노무자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OOO 스스로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 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은 2013년부터 체납이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명의위장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 1--)에서 OOO 010-9-)로 2014.3.5.∼2014.12.17.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 1--)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1-*-***) 로 2014.3.31.~2014.11.20.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OOO를 시공하는 일용노무자인데, 2013년 3월경 OOO으로부터 OOO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주소지가 OOO에 있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사업장이 수주한 서울시 OOO 공사현장에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소명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다음과 같은 확인서가 각 제출되었다.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 확인서(2016.6.13.)

2. 청구인과 함께 OOO에게 고용되어 쟁점사업장이 수주한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던 OOO 등 총 7명이 제출한 ‘공사현장 지시사항과 일당은 모두 OOO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함께 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3.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사업자 중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본인이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OOO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OOO 사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4.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5. OOO,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OOO(2013년 1월~2017년 10월 현재), OOO(2013년 1월~2016년 12월), (주)OOO(2013년 1월~2017년 10월 현재) 등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6. OOO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OOO을 대리하여 본인이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라)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 2013년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 및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가 2014년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 처분근거와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고지 전 과세예고통지(개인납세2과-6137, 2017.2.15.) 에 대하여 2017.2.28.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서 내방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점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 (나) OOO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이 개시된 것은 2013년 4월임에도 사업용 계좌에서 OOO에게 일정 금원이 이체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이후인 점, 청구인은 스스로 세무서에 내방하여 조기결정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은 2013년부터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점, OOO은 이미 OOO원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바, 납부이력이 없는 자를 실사업자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