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자,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1980년 5월 OOO 임야 21,025㎡를 매수하였으나 형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토지는 OOO이 1999.1.27.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OOO에게 상속되었다. (나) OOO 등은 OOO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 가라고 하였으나, OOO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2013년 그 소유권을 OOO등이 OOO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오빠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5.30.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5.11.30.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동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2016.3.1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OOO을 압류하였는바, 당시 이 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다. (다) 한편,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의 각서(2010.8.9.) 및 확인서(2013.1.15.)에 의하면, OOO이 OOO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 임야 21,025㎡를 OOO과 그 형제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2592, 2013.8.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