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밖의 기간에 취득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밖의 기간에 취득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OOO과 공동으로 2012.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2.1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각 공유지분 2분의 1)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3.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 중 피상속인의 공유지분(2분의 1)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7.4.26.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7.6.30. 상속개시 당시의 고시주택가격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OOO원, 청구인 지분 OOO원)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주택의 고시가격은 OOO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지거래가액 조회에 의하면 2012년 6월경 쟁점주택이 속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따르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1개월 전에 취득(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2개월)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 등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226, 2016.9.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