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또는 그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공동사업 또는 그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3월경부터 OOO 앞에서 OOO을 운영하던 중 2011년 10월경 대학 후배인 OOO으로부터 OOO에서 성형외과의원을 같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 그가 제안한 동업조건은 “① OOO에서 의원을 개설할 장소는 자신이 제공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개인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할 것, ② 의원의 운영 및 경영은 OOO이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진료만 책임질 것, ③ 청구인의 급여는 월매출 OOO을 기준으로 비용 OOO을 공제하고 OOO을 보장해 줄 것이며, ④ 월매출 OOO이 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하여는 서로 50:50으로 배분할 것, ⑤ 수술이 필요한 경우 OOO이 OOO 의원으로 와서 수술을 도와줄 것” 등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OOO의 동업제안을 수락하였고, OOO이 2011.4.30.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OOO에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을 2011.11.1. 개설한 후 2014.4.30.까지 OOO과 동업형태로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동업조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료만을 담당하였고, OOO은 당시 OOO에 따로 개인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대리인으로 OOO이라는 자를 내세워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운영 일체(자금관리, 고객유치, 직원관리, 회계, 세무 등)를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매월 OOO과 OOO은 월매출액과 비용을 정산한 후 세금신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 자신이 받을 금액OOO을 OOO을 통해 가져갔다.
(3) 청구인은 2013.4.30. OOO의 임대차계약을 1년 갱신한 후 2014.4.30.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통증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위해 OOO과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OOO을 폐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OOO이 청구인과 새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은 위 OOO이 그 동안 OOO을 대리하여 오랫동안 OOO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마케팅 업무를 했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OOO과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시설운영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OOO에 경매 진행 중인 상가를 보증금 OOO에 임차하여 OOO으로 개업을 하였는데, 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2015.3.9. OOO으로 의원을 옮기고 OOO으로 상호를 바꾸어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OOO과 인센티브 문제로 서로 논쟁이 많았는데, 청구인이 2015.3.9. OOO으로 장소를 옮겨 의원을 개설하면서 위 OOO을 퇴사시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우연히 OOO이 소지하고 있던 USB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OOO의 지출내역 및 정산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위 USB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우연히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OOO의 USB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안에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 등 자료가 들어 있었으며, OOO과 OOO이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5) 그 후 청구인은 OOO 세무사를 통해서 OOO이 위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미 USB를 통하여 OOO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횡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OOO과 OOO을 OOO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위 형사사건은 OOO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이 동업(50:50)으로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OOO에게 50:50 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약정서나 동업계약서, 출자내역, 구체적인 손익분배비율, 수입정산 내역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받고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인 OOO이 병원운영 및 행정업무를 관리하였다고 하나 OOO이 OOO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조사 당시에도 동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동업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실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청구주장대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연대납세의무자(동일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납부하면 그 납부세액에 관해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없이 본인 단독 명의로 2011.11.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1.11.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의 2012․2013년 간 거래내역을 보면 직원급여를 지급한 내역 및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입금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1.10.3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는 2013.4.8.자로 1년 연장(2013.4.29.~2014.4.28.)되었다. (나)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2011.11.1. 청구인 단독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의 USB에서 발견하였다며 제출한 동업계약서 촬영사진을 보면, 계약자의 성명에 청구인․OOO․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날인이나 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14. OOO에게 “동업관계인데 나 혼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1월 지출내역’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7.7.27. OOO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의 횡령OOO을 이유로 OOO 및 OOO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11.3. 이 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8.2.14.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지분비율대로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2705 판결, 참조)인 점, 소득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