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자가 구리계좌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판정된 경우, 공급자인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101 선고일 2018.01.3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구리스크랩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매출세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위 매출세액 중 OOO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징수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OOO 구리계좌)에 거래상대방(매입처)이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15년 제1·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0.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리스크랩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16.11.4. 위 가산세를 제외한 OOO원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며 2017.7.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조심 2016중2471, 2016.12.28.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