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5092 선고일 2018.02.20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 자체가 금지ㆍ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0.27. 취득하고 2010.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OOO 소재 임야 4,226㎡ 및 같은 리 OOO 소재 임야 8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5.12.24. 양도한 후, 2016.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환산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2017.5.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환산취득가액만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면서 쟁점임야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2017.7.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취득 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용도변경·물건 쌓아두기 등이 금지되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임야는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OOO 설치 및 OOO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3·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에 해당하여 토지이용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서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19년 동안 임야 소재지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고,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는 OOO에 거주하다가 2014년 2월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OOO 국적을 취득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및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법 제3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법 제3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단,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법 제3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관련)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4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 경우 특정수질유 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분뇨처리장 설치시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임‧축‧수산업 용도 기타 시설 용 도 3등급 ․일단의 토지로서 30,000㎡ 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단,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 토지 및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면적의 30% 이내 산지 전용․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중3424, 2014.8.21., 같은 뜻임), 그 밖에 이 건에서 쟁점임야에 지정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OOO 경관보전지구5등급 등 또한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