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차대변금액 및 잔액과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차대변금액 및 잔액과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됨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2009.2.20.부터 OOO 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OOO 명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토지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이 가공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1~2015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음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2.12.3.)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자산(토지)으로 계상한 후 2015사업연도에 오류수정분개로 감액한 토지 계정별원장과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 대출받은 내역(가계일반자금대출)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총계정원장 차변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및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는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1.~2013.12.31. 기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계좌번호: OOO, 조회기간: 2013.1.1.~2013.12.31.)을 보면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며 세부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 OOO원을 송금하였고 법인명의로 계상된 것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 수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1월~2013년 12월 기간 동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총계정원장 차변금액은 OOO원, 대변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1.~2013.12.31. 기간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장부와 금융거래내역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등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