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5080 선고일 2018.12.19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와 공동으로 2001.11.22. 의약품 제조업(보톡스 등 성형제제 생산)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2015.12.24. OOO,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2013.4.12. 권면총액 OOO원, 2013.7.17. 권면총액 OOO원 합계 OOO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OOO전문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쟁점펀드”라 한다)에 각 발행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펀드와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를 1좌당 OOO원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2.25. 쟁점매매계약 에 따라 OOO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 중 6,444좌는 OOO 등 3명을 양수인으로 지정하여 매매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114,423좌는 직접 취득하였다가 27,397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는 2015년 5월 OOO에게 1좌당 OOO원에, 2015.8.17. OOO 등 7명에게 6,762좌는 1좌당 OOO원에, 80,264좌는 2015.6.30. OOO(이하 “3개 펀드”라 한다)에 1좌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하여 2015.7.6.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OOO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114,423좌를 취득한 것은 우회거래(OOO→쟁점펀드→청구인)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존 OOO 지분률(2.72%)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권[105,643좌=114,423좌-11,220좌(청구인 OOO 지분률 상당)]을 시가[OOO원=OOO원(OOO주식 1주당 가액)-OOO원(행사가액)]보다 낮은 가액(OOO원)으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 적용대상으로, ② 청구인이 취득한 동 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거래로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쟁점사채에서 분리되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신수인수권증권의 수는 2015.2.26.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114,423좌에서 주주간 배분 합의에 따라 OOO에게 이전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87,026좌이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일로서 동 증권의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하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날(상증법 기본통칙 40-30…①, ②)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취득자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3.4.12. OOO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라 2015.2.26. OOO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인 120,867좌의 양수인으로 OOO(구두 지정)에 27,397좌, OOO 외 3명(문서로 지정)에 6,444좌를 각 지정하는 한편, 나머지 87,026좌는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OOO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이를 선납하였다가 2015년 5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실질 취득자는 OOO이다. (나) 2001년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은 보톡스, 필러 등 OOO에서 생산될 제품을 위한 핵심기술을 제공하고, OOO과 OOO는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향후 회사의 각자 보유하는 회사의 명목상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분 비율로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운영하며, OOO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바, 동 합의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 또한 같은 비율대로 나눈 것으로 다만, OOO과 OOO는 회사 설립 이후 청구인이 연구와 경영을 도맡아 회사가치를 성장시킨 노고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87,026주, OOO과 OOO는 각 49,959주를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펀드에 양수인을 구두로 지정하여 통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이 2015.2.26. OOO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2015.7.6. 3개 펀드에 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교부받을 주식가액 산정을 위한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OOO 주식의 1주당 시 가)으로 처분청은 2015.7.16. OOO와 코OOO 주식회사 간에 거래된 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상증법상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상증법상 시가는 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평가 전후일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재산세과-88, 2010.2.12, 서면4팀-2346, 2007.7.31.)인데, OOO 주식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준일 2015.7.6.을 기준으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15.6.30. 특수관계가 없는 OOO와 3개 펀드 간에 거래된 OOO 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나)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주식 거래 가격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같은 날 비특수관계자들 간에 같은 가격으로 거래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선결정례 (조심 2014구5044, 2015.1.29)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2015.6.30. OOO (OOO의 형)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3개 펀드에 OOO 주식 27,202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매매사례도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OOO 주식 시가(매매사례가액)는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26. 우회거래로 OOO 지분율을 초과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OOO 주식 시가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불과 4개월여 만에 OOO 주식 가격이 64% 상승(OOO원)한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고, 더군다나 2015.11.17. OOO 발행예정인 신주 360,000주에 대한 공모가격으로 OOO원을 제시하여 공시한 바도 있다. (라) 처분청은 2015.6.30.에 있었던 OOO 주식 등 거래는 여러 거 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패키지 거래라서 같은 날 거래된 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표4>와 같이 OOO(OOO의 兄)이 3개 펀드에 OOO 주식 27,202주를 양도한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로서 동 주식 양도 외에 다른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패키지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인 점, 처분청은 2015.6.30. 거래시 OOO 주식이 저가로 거래되었으므로 같은 날 거래된 OOO 주식도 저가로 거래되었다는 취지이나, OOO는 본인 소유 OOO 및 OOO 주식 전체 가치를 약 OOO 원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으로 OOO 주식 거래가격이 저가 라면 상대적으로 OOO 주식가격은 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양도가 있기 이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 2016.7.11.)인바, 2015.7.6.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동 거래일 이후 거래가격인 OOO원을 적용한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바)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2015.7.16. 거래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2개월 전후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76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2.25.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114,423좌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직접 취득하였다가 2015년 5월 OOO 주주들 간의 재분배 합의에 따라 쟁점증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우회거래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114,423좌를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에 2015.2.25. 취득하였다가 2015년 5월 취득가액대로 OOO에게 신주인수권증권 27,397좌를 이전한 경위에 대해 당초부터 OOO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단지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의 신주인수권증권 잔금일은 매매계약서상 2015.2.26.이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 114,423좌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OOO원을 송금한 날은 2015.2.26.로서 위 시기 OOO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주 1~2회 고정적으로 출입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OOO은 OOO의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으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이 연락이 안되어 청구인이 대금을 대납하였다가 2015년 5월 OOO의 OOO 신주인수권증권의 잔금지급 시기가 되어서야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나)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은 2015년 8월 OOO 등 7인에게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도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대납하였다가 돌려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실제 청구인은 위 OOO 등과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일을 지정한 사실 등이 나타나 별도 매매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 OOO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당초 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OOO과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2015년 5월경에 이르러서야 청구인과 OOO, OOO 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재배분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OOO에게 양도한 것은 각각 별도 거래이다. (다) 청구인은 OOO에 2015년 2월에 신주인수권증권 114,423 좌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 7명의 경우 역시 신주인수권증권 각각 1,611개에 해당하는 잔금 OOO원씩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시기에 동 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의 2015년 1분기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5.2.25.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 (114,423개)을 OOO원에 양도한 내용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기간 둘 이상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거래로 인한 평가기준일(증여일)은 잔금지급일인 2015. 7.6.이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OOO와 OOO 주식회사 간의 OOO 주식 거래의 매매계약일이 이 건 평가기준일과 같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매매계약일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워 처분청의 쟁점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정당하다.

(3)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적정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에서 법령이 규정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며,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5.6.30. OOO, OOO이 3개 펀드에 OOO 주식을 매매한 사례(1주당 OOO원) 또는 같은 날 청구인 및 OOO이 3개 펀드에 OOO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매한 사례(1주당 OOO원)를 OOO 주식의 적정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동 매매사례는 2015.6.30. 청구인, OOO, OOO와 3개 펀드 간에 총 13건의 계약이 상호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동시에 체결된 패키지 형태의 계약으로 특히, 청구인과 OOO이 3개 펀드에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총거래가액[청구인 OOO원, 홍OOO OOO원(1좌당 OOO원)]은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가격에 맞추어 거래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정한 시가로서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가 3개 펀드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의 경우 3개 펀드는 2015.6.30.자 총 13건의 패키지 주식거래의 핵심 거래당사자로서 펀드들 간에 동일한 거래비율(주식수량, 금액)로 동반 투자한 점을 보더라도 투자펀드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거래 등에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OOO의 형)이 3개 펀드에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거래의 경우 3개 펀드가 당초부터 대주주인 OOO와 그의 특수관계인 OOO 보유 OOO 주식을 동시에 양수할 계획하에 13건의 패키지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펀드들의 투자심의 자료에서 확인되고, OOO․OOO이 3개 펀드와 같은 조건으로 단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OOO의 주식 매매는 OOO의 OOO 주식 매매계약에 종속된 계약으로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의 잔금지금일인 2015.7.6. 전후 3개월내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2015.6.30. 13건의 패키지 거래의 당사자(OOO)와 소액거래를 제외할 경우 1주당 OOO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동 거래는 비특수관계자인 OOO와 OOO 주식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이므로, 위 거래가격은 시가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쟁점거래 당시 OOO의 시장상황, 거래 당사자들 간에 오고간 문자 메시지 및 조사청 진술, 3개 펀드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의 내부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건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15년 상반기부터 각종 인터넷 기사에서 상장종목 중 바이오주가 가장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장을 추진 중이던 OOO에 대해 높은 투자전망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3개 펀드 중 ‘ OOO ’의 경우 2015.7.2. 기준 OOO 실제 시가를 1주당 OOO원 수준으로 평가하여 저가 투자로 분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간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OOO가 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서면 내용, OOO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OOO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인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관련한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이 2015.9.21.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OOO 주식이 장외에서 실제 OOO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내용도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우회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수가 114,423좌인지, 아니면 87,026좌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OOO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OOO 주식 시가로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 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 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 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생략)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③ 삭제 <2012.2.2>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 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 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 발행주식 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양도전 발행주식 총수+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 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OOO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과 OOO가 2004.9.21. 설립(경영컨설팅업)하였고,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80만주)하여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이다.

2. 설립시부터 2016.7.28.까지OOO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내이사의 경우 OOO가 설립시 부터 2015.8.19.까지, 청구인은 2015.8.20.부터 2017.7.14.까지 역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고, 2015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 OOO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1.11.22. 설립되어 생물학적제제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5.12.24. OOO에 상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 OOO는 2014.9.12.까지 사내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OOO이 작성하여 2011.2.15. 날인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15년 5월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 1좌당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주간 구두 합의에 따라 청구인, OOO, OOO가 8: 5: 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별도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2월 OOO로부터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거래와 2015년 5월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거래는 각기 독립된 거래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의 출입국내역 조회자료를 기초로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국내 및 중국 체류기간을 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8>과 같다. OOO

2. OOO의 문답내용 및 OOO가 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가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자금을 대납하였다가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대납자금을 반환받아 OOO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주주 간의 배분에 대한 합의 내지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자금을 대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합의서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1.2.15.자 확약서의 경우 OOO 주식에 대한 주주간 합의로서 OOO 주식 내지 신주인수권증권의 배분에 대한 합의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상대방과 양도한 거래상대방이 상이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OOO 신주인수권증권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5.6.30. OOO와 청구인, OOO,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 OOO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증권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은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3개 펀드에 양도 한 자금(청구인 OOO원, OOO OOO원)으로 OOO로부터 OOO 주식 취득하는 한편, 3개 펀드와 OOO가 3개 펀드에 양도한 OOO 주식 OOO(청구인, OOO)을 취득하는 대신 3개 펀드에 OOO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는 OOO 주식을 청구인, OOO, 3개 펀드에 OOO 주식은 3개 펀드에 각 양도하였다.

3. 3개 펀드는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OOO 신주인수권부증권을, OOO로부터 OOO 주식 및 OOO 주식을 각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에 OOO 주식 OOO 부여하는 대신 OOO을 취득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2015.6.30. 거래경위 등에 대해 청구인, OOO, OOO가 조사청 문답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2015.6.30. 작성된 OOO와 청구인 및 OOO의 ‘OOO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OOO가 매수인 청구인과 OOO에게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주식 5,265주 및 3,278주를 OOO원(청구인 OOO원, 홍OOO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가격결정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 OOO, OOO과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 계약서’ (2015.6.30.)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5.6.30. 거래로 미처 양수하지 못한 OOO의 잔여 OOO 주식 은 3개 펀드가 우선 매입을 하되 청구인·OOO이 당초 OOO가 펀드 3곳에 양도한 거래가격과 동일 한 조건(1주당 OOO원)에서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매수권(OOO)을 갖고, 3개 펀드는 주식매도권(OOO)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같은 날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과 OOO 주식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3개 펀드에 대해 양도한 경위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2015년 상반기부터 각종 인터넷 기사에서 상장종목 중 바이오주가 가장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장을 추진 중이던 OOO에 대해 높은 투자전망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며, 20 15.1.8.자 OOO(제목: OOO), 2015.1.10.자 OOO 인터넷기사(제목: OOO), 2015.2.24.OOO 인터넷기사(제목: OOO), 2015.2.26.자 OOO 기사(제목: OOO)를 각 제시하였다.

3. OOO 발행주식 시가로 1주당 OOO원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근거로 3개 펀드 중 OOO의 내부 투자심의회 자료를 제시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 OOO, OOO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OOO와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서면, OOO의 진술내용을 각 제시하였다. OOO

5. OOO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부문건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OOO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4항 제2호 규정 등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OOO 발행주식 1주당 가액으로 OOO원을 적용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3개 펀드 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2015.7.6.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OOO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는 2015.7.16. OOO에서 OOO에 3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로서 동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